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 하였다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합계 금액만 아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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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 부가세 VA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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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만 아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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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금액 | 부가세 VAT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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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세 설명
부가가치세 핵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핵심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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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합니다.
일반개인사업자 및 영세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총액이 1억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6개월)의 5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계산서(4월/10월)(예정)신고의무 없음), 다음 확정신고 시 미리 고지된 세액을 선납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예고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고는 취소됩니다.